상담사례 FAQ
1-2필지로 분할합병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등록일 : 2008-06-05 |
| 상기물건을 경락받아 공유물 분활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 중 각 지분 공유자가 판사에게 각 필지별로 분할 해 달라고 이의제기를 하여 의문이 가는 점이있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1. 한두 필지로 분할합병 하고싶은데 법원의 판례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요? 2. 여러 필지로 분할되면 재산가치가 크게떨어져 공유자들에게도 손해가 발생되어 적당한 시세로 매도 할려고하나 양도세 적용유무 3. 양자가 현물로 합의가 안될시 현금으로 분할한다는게 맞는지요? 4. 맘 편히 분할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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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필지로 분할합병을 하고 싶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관건은 공유자들의 의사합치입니다 즉, 개별 단독소유로 분할하든, 1-2필지로 합병하든,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양도세는 세금관련문제로서 세무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현금분할은 없습니다, 다만 경매매각을 통해 현금으로 나눠가지는 것이지요 맘 편히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당사자들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누군가 고집을 부리면 누군가는 양보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