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의료시설로 허가된건물을 낙찰 시 낙찰자에게 제약이 있는가?
| 등록일 : 2008-06-05 |
| 본건은 의료시설로 허가된건물입니다. 낙찰시 의료시설의 인.허가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인.허가상 제약은없는지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싶시오. | |
| 사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들어가서 인허가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담당공무원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래방 점포를 예로 들면, 노래방 점포를 낙찰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있겠지만, 노래방 허가권은 별도로 허가권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승계를 받아야 합니다.(영업허가권을 승계받는 것임) 따라서 본 건 건물을 낙찰받은 분은, 별도로 인허가절차를 밟아 의료시설로 이용할지, 아니면 기존의 인허가권을 승계받아야 할 지는 따로 시군구청에 들어가셔서 문의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