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가처분이 말소되지 않고 인수가 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등록일 : 2008-06-05 |
| 수고하십니다. 본건의 경우 가처분이 말소되지 않고 인수가 된다 하는데, 매수하게 되었을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요? 유치권자는 점유하지않고 세입자가 점유하고있는것 같은데 명도관계에 있어서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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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건 가처분권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가처분 인수에 따른 위험은 없어 보입니다. 장차 가처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에 유치권이면, 필요비유익비 같은데, 세입자의 경우 거의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명령 등으로 해결하면서, 한편으로 협상해서 내보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