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예고등기 있는 경우 주의점은?
| 등록일 : 2008-06-05 |
| 예고등기 관련 문의 합니다. 예고등기 사건 종국결과가 원고 및 피고 양측에 강제조정으로 종국이되면 피고(원소유자)의 권리에 변동이 있는지요 혹 낙찰 후 소유권에 문제발생 여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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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의 예고등기는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본 건 소유자는 예고등기의 본안소송인 말소등기소송의 피고입니다. 따라서 동 소송의 원고 패소로 종국된다면 경매에는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반대의 경우, 즉, 원고가 말소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현 소유자의 소유권은 말소되므로 이 경우에는 낙찰자가 비록 낙찰받고 대금납부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강제조정이 어떻게 종국되느냐에 따라 경매에도 달리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본 바와 같이, 현 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쪽으로 강제조정이 되어야 경매낙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낙찰자는 부담이 없습니다. 강제조정의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본 건은 법정지상권도 주의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물건입니다. 주의에 주의를 요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