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나?
| 등록일 : 2008-06-05 |
| 이 물건을 낙찰 받을시 내야하는 세금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이 물건을 전세를 끼고 살려고 하는데요. 현재 제가 2억 5천 상당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전세를 2년 정도 준후 매매하려고 하면 1가구 2주택에 걸려서 내야 하는 세금이 많을텐데. 경매의 경우는 낙찰가와 매매가의 차이를 계산하여 중과세를 내는 것인지요? 그럴경우 제가 이 물건을 1억 6천에 낙찰받아 2년후 2억에 팔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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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가구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 1세대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고율과세 적용대상 주택은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수도권(도농복합도시와 군의 읍ㆍ면지역 제외) 및 광역시 지역(군지역 제외)에 소재하는 주택과 위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입주권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2. 1세대2주택 고율과세대상주택으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과세기간(1.1-12.31)에 다른 주택의 양도가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200,000,000 - 160,000,000 - 취득세등 자본적지출 = 40,000,000 * 0.5 = 20,000,000원 입니다. 물론 예정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10%인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주민세가 10%로 가산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