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에서 미납되는 사유는 무엇인가?
| 등록일 : 2008-06-05 |
| 급합니다. 차주 화요일(6월 10일) 물건입니다. 이 물건의 경우 이미 낙찰을 한번 했던 물건인데 대금 미납이 되어 다시 나온 사례입니다. 제가 이 물건에 대해 권리분석 및 기타 여러가지 분석을 해보아도 왜 대금을 미납했을까 하는 의심만 듭니다. 그런데, 참고사항을 분석하신것을 보니 624-355, 624-356번지 소재라고 옥션원에서 명기하셨는데 이것이 기 낙찰자가 대금 미납한 사유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입찰하면 안되는 물건인가요? 초보입니다. 잘 지도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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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대금미납의 사유 1.주택 대항력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 물건이 맘에 안든다 / 추가비용의 과다(연체관리비. 수리비용) / 죽은 상권 / 유치권 성립. 말소되지 않는 권리 / 고가낙찰(가격하락. 감정가가 너무 높다) 자금문제 / 입찰의 착오(다른 사건번호. 금액기재) 채무자의 시간벌기 / 법정지상권의 성립(입찰외 건물) 가족의 반대.... 낙찰자의 개인사정일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사연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낙찰자가 대금납부를 포기합니다. 경매가 너무 일반화되어 개나소나 다 덤비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법원 담당계에서 종전 낙찰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으면 쉽게 해결되겠지만 일반인이 알아내기는 어렵지요. 종전 낙찰자가 포기한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하나 조사해보시지요. 특히 인터넷의 대법원자료를 꼼꼼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덕분에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찬스가 될 수도 있겠지요 2.제가 봐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세요. 집안에도 들어가 보세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