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있어야 하는지요? 예고등기가 무엇입니까?
| 등록일 : 2003-04-10 |
|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있어야 하는지요? 예고등기가 무엇입니까? | |
| 대구지법 본원 2002타경*****의 답변입니다. 본 건도 농업진흥구역안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고등기란, 향후 예고등기된 내용(본건의 경우 권계행의 소유권이전 말소)의 본안 소송으로 승소시 예고된 내용되로 권계행의 소유권이 말소될 수 있다는것을 알리는 등기이며, 따라서 본건을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을 하더라도, 향후 예고등기가 승소하여 권계행의 소유권이 말소된다면, 권계행의 근저당으로 이루어진 경매등 모든권리는 원인무효가 됨으로, 낙찰자는 소유권을 잃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고등기가 된 물건은 위험한 물건이오니 입찰을 피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