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배당종기 이후에 배당신청한것은 유효하는지요?
| 등록일 : 2008-06-05 |
| 배당종기 이후에 배당신청한것은 유효하는지요? 다른말로 바꾸어 질문하면 배당신청을 취하했으니까 배당을 받든 안받든 배당기일 확정이후에는 김가화에 대하여 인도명령이 나오는지요? 전입 선순위 소유자의 아들은 무슨근거와 권리로 인도명령에 대한 항고가 가능합니까? 주요판례나 법적근거가 있는지요? 확율적이고 이론상 가능할수도 있는면이 아닌 본건의 질문의 요지에 대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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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1.배당요구종기일 후 배당요구, 배당요구철회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배당요구취하와 인도명령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외형상 선순위임차인이므로 임차인이 아니라는 증거, 대항력이 없다는 증거가 있지않으면 인도명령은 기각되겠지요. 2.상담사는 하루에 2시간이상을 상담하는데 소비합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는 자제하시고, 스스로 공부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