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진행기간동안의 임차인의 이자까지 인수해야 하는가?
| 등록일 : 2008-06-05 |
| 임차인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도 확인해보니 보증금 5,000만원이 맞구요 그런데 은행에서 '선순위 임차인이 7,800만원을 청구하며 강제경매를 시켰기때문에 7,800만원과 1년여 경매진행기간동안의 이자까지도 모두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거 아니냐?' 며 대출이 어렵겠다고 하네요 공부열심히 하고 교수님들께 여쭙고 산건데...........은행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런경우 임대보증금만 인수여지가 남고 나머지 이자는 인수가 아니라는 판례라도 확인시켜주라고 하네요 그래야 대출이 나갈수있다고 어렵게 보증금 마련해서 장만했는데 은행에서 갑자기 이러니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경우 은행에 어떻게 확인을 시켜야 할까요? 판례를 찾기도 힘들고......다음주가 잔금인데 이제와서 은행이 저렇게 나오니... 도와주십시요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성의있는 당법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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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문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긴어렵고 원하시면 대출 전문가를 소개해드릴수는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좀 복잡하게 꼬이신거 같은데 맞불작전밖에 없을것 같네요. 임차인이 5000만원배당 받을텐데 임차권등기는 말소되지 않습니다.동시에 말소시켜야 하는데 임차인이 7800만원 주장한다면 배당금을 가압류하고 싸우는수 밖에 없습니다. 보증금에대한 이자는 저도 처음듣는 이야기라 판례가 있을것 같지않습니다. 대출은 얼마나원하시는지 알려주시면 함 알아보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