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입찰은 어느정도 적어야 하는가?
| 등록일 : 2008-06-04 |
| 위의 물건의 최저입찰금액은 2.5억이나, 최근 실거래가는 3억원을 웃도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건을 낙찰받으려면 어느정도의 금액으로 입찰해야 하는지 최근 거래실례와 본 물건지역의 향후예상되는 수익변동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자료를 토대로 어느정도로 금액을 투찰해야하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입찰일이 얼마 안남아서 긴급으로 도움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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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만 입찰금액에대해서는 현지의 사정을 모르고 해당물건의 상태등을 모르기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건의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어 주의가 요망되며, 근저당권자로서의 지위도 같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근저당의 내용이 임차보증금인지를 알아야 입찰가능한 건입니다. 보증금 = 근저당금액 일 경우 인수 보증금이 없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보증금을 인수해야하는 위험한 물건입니다. 수고하시어 입찰하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