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입이 없는 상가임차인은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08-06-04 |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이 물건의 경우 전입은 없고 동래세무서에 임차인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선순위라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 신청을 안해서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계속적으로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걸로 압니다. 즉 이사를 간다든지 해서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면 대항력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로 점유를 이전하면 대항력이 없어지나요 ? 그렇다면 실제로 오피스텔에 살지 않는다면 대항력이 없어서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게 아닌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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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경매개시결정등기일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건물의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점유이전은 대항력이 상실되는데.. 그 시기를 다시 살펴봐야합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연락주셔요.. 감사합니다...좋은하루되셔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