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지권미등기 시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08-06-04 |
| 대지권미등기에 대하여...주의사항란에 등기부상 대지권소유자가 자기소유임을했다는 참고서류가 제출되었다는데 이물건에 대하여 입찰해두 무관한가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해결방법은여? 참고서류또한 알아보는방법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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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지권미등기 사유와 대지권 소유권을 주장하는 위행진을 만나 경위를 알아보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서에 대지권에 대한 감정가가 포함이 되었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장을 방문하여 탐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