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주민등록상 전입자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등록일 : 2008-06-04 |
| 주민등록상 ***(전입:1968.10.20) 전입되어있으나, 임차관계 및 점유는 불명임.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임차관계 및 점유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확인해야 할 서류 및 공부등 도 궁급합니다.) 또한 명도등에 있어서 전입자가 전입일자가 오래전(1968.10.20)이어서 구법이 적용되는지 신법이 적용되는지 등도 궁금합니다. |
|
|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1.면사무소 가셔서 전입세대열람하시고, 점유자가 채무자의 가족인지도 물어보세요. 현장을 방문하여 점유자를 확인하시고, 채무자와 관계를 물어보세요. 임차인이 되려면 전입뿐만 아니라 점유도 해야하고 임대차계약도 되어있어야합니다. 2.2002.7.1 이후에 경매가 시작된 것은 신법을 적용합니다. 전입일과 관계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