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오류에 대한 즉시항고 시 방법은?
| 등록일 : 2008-06-04 |
| 수고많으십니다. 5월 26일 낙찰받아 낙찰불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낙찰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정평가서상 오류 표기를 이유로 즉시항고 다시 해보려고합니다. 투찰시 오류로 시세보다 높게받은 물건입니다. 서류양식 및 공탁금납부유무등 절차에대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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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즉시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원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매각허가결정을 선고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고장은 인터넷 대법원홈페이지에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대법원홈페이지에서 들어 가셔서 법원경매정보로 들어가면 경매서식이 있으니 이를 통하여 출력한 후 항고장을 작성하십시요. 항고장에는 항고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만약 항고가 기각된다면 항고보증금 중 항고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연 2할에 해당하는 금액은 돌려 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