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일에 오픈한 가게는 인도명령 대상이 되는가?
| 등록일 : 2008-06-03 |
| 경매진행 당시에는 공실이었는데 낙찰 결정일에 본건에 가봤더니 그날 오픈해서 영업을하더군요. 관할구청에 문의하니 금년 5월달에 옛날 허가권자하고 같이와서 아무개라는 사람이 1종허가를 새로 내었답니다. 건물주가 따로 있는데 무슨권리가 있느냐고 물으니 절대적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소유권행사를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냥 인도명령 신청만 가지고는 않되나요? 아마 시설비와 허가권으로 돈을 요구할듯 합니다. 현명한 대처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인도명령을 하면 됩니다. 시설비와 허가권은 협상하기 나름이고요, 꼭 인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쪽에서 집행당할래 아니면 헐값에라도 넘길래 하는 방식으로 압박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대처방법은 따로 없구요, 명도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라 어렵습니다. 많은 경험과 실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