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의 유익비도 유치권신고 대상인가?
| 등록일 : 2008-06-03 |
|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임차인인 유익비(내부수리비용)로 유치권신고를 한 경우 법원배당에서 그 신고금액이 우선배당되는지 ..아님 유치권이 그대로 행사되는지 궁굼합니다.. 대채적으로 요즘 가짜유치권이 많은것으로 생각되어지나 일단 유치권신고가 되어 있는물건은 대출이 힘들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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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치권은 배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치권에 대한 채권이 변제되기 전까지 명도를 거절한 권리가 있습니다. 2. 유치권은 다양한 변수가 존재함으로 본 자료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여러정황을 살펴보건데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서로협의하여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3. 낙찰후 유치권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소송으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