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입가와 세금의 관계는?
| 등록일 : 2008-06-03 |
|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나마 뵐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궁금한점은 원룸건물(총5층, 원룸수 28개, 대지70평)을 매입할려고 하는데 매입가는 6억 2천쯤 됩니다 매입가 기준에 따라 세금이 많이 차이가 나는지요 예를 들어 매입가가 어느 상한금액을 넘어가면 또는 4층을 넘어가면 세금이 급격히 많아진다는 소리가 있던데 세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룸 소유주 대부분이 임대차 사업 등록을 하지않고 재산세만 낸다고 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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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란 주택은 공동ㆍ개별주택가액, 주택외의 건물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시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③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된 경우 ④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결산서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⑤ 공매(경매의 주체에 상관없음)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함에 있어 경락인은 낙찰 당시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할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추후 경락인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상당액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 ⑥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