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권자, 채무자 간의 공증으로도 경매신청 할 수 있는지요?
| 등록일 : 2003-04-11 |
| 채권자, 채무자 간의 공증으로도 경매신청 할 수 있는지요? 이 물권은 경매받은 물권이 채권자의 공증(변제기간01.09.10.,금액5000만원)즉,변제기간 도래 된 것 같은데 맞는지요? 채무자의 잔액은 어디서 어떻게 알아보는지요? 이 물권의 자세한 권리분석을 부탁드려도될까요? 압류나 가압류를 할 경우 물건 주인에게 먼저 통보하고 하는지? 압류나 가압류를 한 다음하는지요 주인에게 어떻게 알려주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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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본원 2002타경*****의 답변입니다. 공증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일후에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공증증서로 당연히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공증에 의한 경매신청인지,아니면 채권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인지는 알 수 없으며, 채권자가 신청한 채권금액이 5000만원이고 등기상 근저당등 다른 담보물권이 없으므로 이 금액이 채무자의 채무금액으로 볼수 있습니다. 본건의 임차인은 모두 사글세 임차인 이므로 낙찰시 보증금반환 문제도 없고, 등기상 권리도 깨끗하므로, 낙찰자가 안아야 하거나, 특별히 주의할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가압류는 먼저 주인에게 통보할 필요없이 채권이 있다면 가압류신청이 가능하며, 통상 가압류는 채권에 기한 소송시 향후 가압류 채권의 담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에 부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됨으로, 소장 부본이 본인에게 통지됨으로서 채무자는 알게 됨니다. 채권자는 가압류 후에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통지를 아니하여도 됨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