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 시 법인명의와 개인명의 중 어떤것이 나은가?
| 등록일 : 2008-06-02 |
| 해당 물건을 낙찰시 법인을 만들어서 낙찰 받는 것과 개인명의로 받는것 어떤게 유리한가요? 법인을 만들때는 법인의 업태 및 업종을 뭘로 해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할때 경매 낙찰과 관련되어 제재를 받거나 주의할 점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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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세금 등의 문제가 뒤따르므로 이 부분은 세무사님에게 문의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회원님께서 어떤 면 때문에 법인, 개인을 고민하는지를 밝혀주셔야 그 부분을 정확히 상담해 드립니다. 사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두 법적 인격체이므로 낙찰받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부분에서 차이가 날 것이고, 또 법인설립에 들어가는 비용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요, 업태나 업종은 법인설립시 법무사가 다 알아서 해 줄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매매나 임대업을 사업목적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낙찰받은데 있어 법인, 개인을 따지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품을 팔아 현장을 조사하고, 명도문제를 위하여 세입자 조사하고, 시세 및 현황 조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경매는 모든 답이 현장에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