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에 대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 등록일 : 2008-06-02 |
|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막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있는 초보자입니다. 초보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상하게도 유치권이 있는 물건들에 관심이 가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이 물건에서 유치권신고 날짜가 2007년 10월 23일로 나와있는데 이것도 성립이 될까요? 책으로만 읽어보고 실전은 첨이라서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여튼 저는 숙박시설쪽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얼마없는데 유치권이 있으면 대출이 안된다고 하던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 물건은 얼마정도가 낙찰예상가일까요? (이번 회차에서 나올꺼 같은데..) 그리고 혹시 경매에 대한 좋은 서적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요 생각은 많고 어떤거 먼저 해야하는지 몰라서 엉성하게 물어보지만 열정만은 남 부럽지않은 왕초보경매사입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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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이번 물건은 그냥 포기하시고,, 우선 대형 서점에 나가서 "경매'와 관련된 단행본, 가급적 최근에 나온 책으로 해서 2-3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책을 3-4회씩 정독하시고요 본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느냐 안하느냐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입찰자 입장에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확실시 되어야 입찰이 가능할 것이고, 만일 성립한다면 그 금액만큼은 협상할 각오를 하고, 금액을 떨어뜨린후 입찰해야 겠지요 그렇다면 유치권의 성립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문제가 관건인데, 이 점은 저희도 조사에 들어가면 최소한 보름에서 한 달정도 걸립니다. 단순히 인터넷 화면만 보고 판단을 할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할 때는 우선 현장부터 2-3일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 유치권자인지 모텔운영자인지, 유치권신고서류도 입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장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공사계약서는 있는지, 공사는 어떤식으로 했는지 등등. 그 후 경우에 따라서는 유치권자를 직접 만나기까지 합니다. 하다못해 현장 인근의 이웃주민이라도 만납니다, 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이웃주민도 알 수 있거든요, 경매예상가를 스스로 정할 능력이 없다면, 아직 공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경매예상가를 말해주거나, 부탁하지도 마십시오, 괜한 시비가 생길수 있고요, (경매고수들끼리는 사실상 불문율이나 다름없습니다) 경매는 위험이 많은 거래입니다., 따라서 위험을 줄이려면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물건을 택하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처음에는 유치권도 없고 권리관계도 전형적인 것을 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