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간이사업등록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 등록일 : 2008-06-02 |
| 본건의 임대내역과 전입세대열람이 다른물건과 다르게 누락되여 있는데 면사무소와 담당지역 세무서에 간이사업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말소기준권리 보다 선순위 와 배분신청여부를 확인하면 되는지요? | |
| 실질적으로 세무서에서 본인이 아닌 타인이 사업자 등록을 확인하는것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알려주는 세무서가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수도권 지역은 힘든것이 실정 입니다. 경매의 경우는 법원 집행관이 법의 힘을 빌어 사업자의 여부를 확인하여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올려 놓지만 공매는 모든 공부를 개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기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건표에 나와 있는 자산관리공사의 담당자 전화 번호를 확인하시고 담당자에게 전화 하시어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법원과 달리 상세하게 답변하여 줄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