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유자가 4명이고 압류권수가 여럿인 ** 주공아파트 구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03-04-11 |
| 봄비가 촉촉히 내립니다. 궁긍한 점이 있어서요. 공유자가 4명이고 압류권수가 여럿인 ** 주공아파트 구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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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본원 2003타경****의 답변입니다. 지분경매인 경우 공유자우선매수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유물 지분경매에 있어서 경매지분이 아닌 다른공유자는 경매 지분에 관하여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최고매수신고가격의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보증으로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최고가 매수신고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지분경매의 경우 다른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있어, 낙찰하더라도 낙찰에 우선권이 없어 불안정하며, 우선매수신청이 없어 지분을 낙찰받아 지분을 소유권이전한 후에도, 향후 매매나 임대,사용등에 있어 다른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는등 소유권행사에 여러가지로 제한이 있습니다. 즉 소유하는 지분에 비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매매,임대,사용등에는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지분경매는 피하시는것이 좋습니다.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