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양도세때문에 임대사업자 신청을 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등록일 : 2008-06-02 |
| 안녕하세요 저는40대주부입니다 우리신랑앞으로 집이두채있고요 제 앞으로 두채있습니다 양도세때문에 임대사업자를 신청하려고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리고 저번에 토지별도등기때문에 상담신청헀는데 너무친절하게 가리켜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하지않아는데 경매책까지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 임대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등) ①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5ㆍ12ㆍ13>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은 5호, 공동주택은 5세대 ②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인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임대주택 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임대주택 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한다)의 발생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97·4·1, 98·11·13, 2000·7·22, 2003ㆍ11ㆍ29, 2005ㆍ9ㆍ16, 2005ㆍ12ㆍ13, 2007ㆍ3ㆍ27> 1.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 3.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4.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5. 제9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 제7조 (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0·7·22, 2008ㆍ2ㆍ29>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이 제6조제2항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등록부에 이를 등재하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0·7·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록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0·7·22, 2007ㆍ3ㆍ27> ④제2항의 임대사업자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ㆍ12ㆍ31>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시고 난 뒤에는 반드시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주택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