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모내기가 끝난 답을 경락받았을때 농사관리와 추수의 권리는 누가 갖는가?
| 등록일 : 2008-06-02 |
| 모내기가 끝난 답을 경락받았을때 농사관리와 추수의 권리는 누가 갖나나요? 아니면 어떻한 절차가있나요?? | |
|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이것을 사용 수익할 만한 권한이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라 할지라도 원고가 심은 농작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수확도 원고만이 할수 있고, 이것들이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판 1967년 7월11일 선고, 67다 893) 위의 판례대로 낙찰 받았다 해서 벼의 소유권까지 낙찰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수확할때 까지 농작물을 작영할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단 그에 합당한 지료는 청구 할수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