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 있은데 낙찰 후 및 낙찰 예정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 등록일 : 2003-04-11 |
| 임차인 있은데 낙찰 후 및 낙찰 예정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 |
|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2타경*****의 답변입니다. 본 건의 임차인은 소액임차인 우선배당금 1200만원만 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포기할 수 밖에 없으며,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낙찰예상가는 물건상세창의 하단에 표시된 낙찰가분석란의 평균낙찰가율을 기준하시고, 여기에 임차인의 현황과, 회원님의 관심도 및 층수,일조권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시어 결정하시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