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농립지역,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라고 나와있는경우 어떤 제약이 있는가?
| 등록일 : 2008-05-31 |
| 본 물건에 입찰하려 합니다. 1.농립지역,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 라고 나와 있는데 나중에 위 물건을 낙찰받았을시에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 위에 따른 제약이 있습니까? 2.또 위 물건을 낙찰받았을시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전 소유자의 채무등이 저에게 인수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3. 본 물건을 입찰함에 있어서 주의 해야 할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4. 본 물건을 입찰할때에 매각가격은 어느정도가 적절할지 상담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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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1.일부는 임업용 일부는 준보전산지입니다. 준보전산지는 건축규제가 완화됩니다. 건축은 도로도 닿아야합니다.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임야도 등을 발급받아 군청의 담당자에게 물어보시기바랍니다. 2.등기부상 권리는 낙찰후 모두 말소됩니다. 3.현장을 여러번 답사하시고, 도로 분묘 수목 등을 조사하시고, 건축이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4.입찰가는 시세와 비용, 물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결정합니다. 또 인근의 낙찰사례와 통계를 이용하여 평균적인 낙찰가를 산정합니다. 현장을 직접 답사해보기 전에는 입찰가를 결정하기 어렵고, 당사의 규정상 예상입찰가를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답사하면 경쟁자가 보일겁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