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자가 현관문을 용접으로 폐문하고,실질적인 점유는 하지않는 경우 점유가 인정되는가?
| 등록일 : 2008-05-31 |
| 유치권자가 현관문을 용접으로 폐문하고,실질적인 점유는 하지않은체로 현관에 "유치권 행사중" 이라는 안내문을 붙여 놓았다면 과연 점유로 인정할수 있는지요? | |
|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1.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95다8713) 2.유치권자의 점유-직접점유 간접점유 여러가지 점유의 방법이 있습니다. 유치권자가 문을 잠그고 열쇠를 보관하여 관리하는 것을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용접까지했다면 점유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