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농립지역,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라고 된 경우 낙찰 후 전원주택 지을 때 제약이 있는가?
| 등록일 : 2008-05-31 |
| 본 물건에 입찰하려 합니다. 1.농립지역,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 라고 나와 있는데 나중에 위 물건을 낙찰받았을시에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 위에 따른 제약이 있습니까? 2.또 위 물건을 낙찰받았을시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전 소유자의 채무등이 저에게 인수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3. 본 물건을 입찰함에 있어서 주의 해야 할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4. 본 물건을 입찰할때에 매각가격은 어느정도가 적절할지 상담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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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본건 토지는 농림지역 안에 있는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데요. 준보전산지가 보전산지에 비해 개발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기는 하지만 농림지역안에서는 건축행위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현저한 자연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독주택인 농가주택은 건축이 가능하나, 전원주택을 건축하는데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준보전산지라 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받는데 수목의 입목본수도(나무의밀생정도를 수치화한것)와 경사도도 매우 중요한데, 입목본수도의 수치가 50%를 넘어가면 산지전용허가가 잘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사도도 25도 이상은 산지전용허가를 잘 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건 임야는 자료상의 사진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때 이러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투자목적이 아닌 전원주택을 지을 계획으로 본건 임야를 매수하려한다면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현재 자료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때 전소유자가 부담한 채무가 매수인에게 인수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등기부에 예아름상호저축은행명의로 지상권등기가 있지만 이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토지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근저당권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매각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소멸과 동시에 지상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3. 끝으로 입찰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서상의 가격과 현지에서 실제거래되는 시가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지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문의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