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가압류가 말소 되지 않고 소유권이전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등록일 : 2008-05-30 |
| 선생님 수고 하십니다. 먼저 질문 부터 드리겠습니다. 잔금지급일 이후 대금을 납부 하였습니다 대금납부일:5월13일 등기 접부일5월23일 그런데 5월20일자 가압류,그리고 5월27일자 가압류 가 말소가 되지 않는상태로 소유권이전이 되어 있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
|
|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도 채권자들은 등기부상에 권리를 등재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법원에서는 등기부에 관한 사항은 알수 없어 등기촉탁신청서 접수 당일까지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등재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가로 확인되는 권리는 모두 말소촉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님의 경우 등기접수일날 등기부를 확인을 하셨으면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발생한 사실은 어쩔수가 없구요 2개의 권리가 아직 남아 있다면 말소촉탁신청을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