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가?
| 등록일 : 2008-05-30 |
| 안녕하십니까. 아파트를2005년 11월 말에 잔금 납부후 입주하고, 2006년 3월까지 거주하다가 지금까지 세를 주고있습니다. 주민등록을 와이프는 시골집의 부모님하고 현재까지 같이 되어있고 저 혼자만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아직 3년은 안되었는데....처의 주소도 본 물건의 주소로 이전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세금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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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①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산림소득ㆍ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③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④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2. 따라서 배우자의 주소가 서로 달리하더라도 1세대로 보기 때문에 다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주소를 이전하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3년이상 보유(2년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