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신고된 아파트 어떻게 해야 하나?
| 등록일 : 2008-05-30 |
| 안녕하세요 제가 유치신고된 아파트경매를 받아 아무도 살고있지않아 열쇠아저씨불러 등기필증보여주고 신분증제시하고 열쇠를 바꿨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완전 공실상태 하루종일 청소하고 제물건을(청소기.청소도구) 거기에둔체 문을 잠그고 나왔는데 다음에 가보니 아파트 문이 열리지않습니다 자물쇠를 바꾸진않았는데 열쇠돌리면 찰칵하고 열리는소리는나는데 손잡이가 돌아가지않고 열리지않아요 유치권은 유치를 하고있지않으면 유치권성립이 되지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이런경우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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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명령 등을 받아 집행관을 앞세워 정식으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상황을 보니, 유치권자들이 회원님의 열쇠를 따고 다시 점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유치권자들과 협상을 해보시고요 저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터무니 없이 많은 금액이라면, 인도명령을 신청하세요 인도명령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