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가등기 인수 하는가?
| 등록일 : 2008-05-30 |
| 안녕하십니까? 이변호사님..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제천시 도곡리 토지에 관심이 있는데, 여기에 등기부를 보면 1989년 8월 18일자로 가등기가 되어있고, 2006년에 현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 낙찰을 받는다면 가등기를 인수하나요? 제가 보기엔 가등기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나서 낙찰자가 말소청구를 하면 소멸이 될 것같은데..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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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는 매매예약에 기한 청구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일반 근저당권과같은 의미임)로 구분되고, 등기부상에는 모두 매매예약 청구권가등기로 기재됩니다. 매매예약 가등기가 선순위로 되어 있다면 우선 주의하여야 하고요, 또 그것이 10년이 훨씬 넘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보통, 매매예약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려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 사이에서 정하되, 기간약정이 없는 경우는 매매예약체결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 건 가등기가 89년에 되어 있고, 기간 정함이 없다면, 제척기간의 만료에 따라 가등기권자는 본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서 가령 본등기는 2010년이내에 아무때나 하자라고 약정하였다면 아직도 가등기는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른 채 무조건 10년이 넘었다고 해서 입찰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한편, 2006년도에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별 다른 일이 없는 한 가등기는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낙찰자가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에 기하여 말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