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동담보물로 근저당이 잡힌 경우 경락 비율은?
| 등록일 : 2008-05-30 |
| 안녕하세요. 경매 초보라서 권리분석 하기가 영 힘드네요. 몇가지 물어볼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위 물건은 한 사건에 여러물건이 경매로 나왔는데, 공동담보물로 최초근저당이 잡혀있네요. 위 경우처럼 공동담보물로 근저당이 잡혀있는 경우에는 각 물건의 경락자들이 어떤 비율로 최초근저당을 갚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즉, 현재 다른 물건 모두 낙찰 상태이며, 말소기준권리 위에 권리가 없기 때문에 모두 최초근저당의 채무액을 변제했을텐데요..(낙찰된 물건의경우) 이런경우 지금 남아있는 물건을 낙찰받는다면 남아있는 최초 근저당의 채무만 해결해 주면 되는지요? 아니면 감정가액으로 비율을 계산해서 공동담보인 최초근저당의 채무를 나눠 각 물건별로 비율에 맞는 채무액를 변제해야 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저당 아래 권리인 가등기의 경우, 담보가등기로 보여집니다만...혹시라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일 경우 가등기권자가 대위변제를 통하여 최초 근저당을 갚고 가등기가 1순위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경매 낙찰을 받고 진행중에 대위변제를 통해 1순위가 된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청구를 진행하게 되면, 여태까지 들어간 낙찰대금을 환수 받을수 있나요? 질문은 이상입니다..너무 두서없이 질문만해서 죄송합니다. 초보라서 궁금한게 많네요.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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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건 경매의 경우 근저당권자의 순위가 1순위라 낙찰자 인수 금액이 없습니다. 배당은 총 매각금액이 1순위 근저당 금액을 넘을 경우 낙찰금액의 비율로 배당받아가고 나머지 채권자가 배당 순서데로 받아가겠습니다. 2. 후순위 가등기권자의 경우 낙찰로 말소의 대상입니다. 만약 대위 변제한다면 인수되는 권리가되겠지요 하지만 본 건의 경우 선순위 채권액이 많아 가능성이 희박할뿐아니라, 경매신청자이기때문에 채권을 대위 변제할 경우 경매도 취하되계기에 불측의 위험은 낮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