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일부 지분이 매각주의라고 기재된 경우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08-05-30 |
| 등기부 분석의 일부 지분이 매각주의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무엇 때문인지 알고싶습니다. 유치권은 경락이 결정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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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물건의 토지는 아주 복잡합니다. 전체 토지중 일부만 나와있고 나머지는 이전에 낙찰되어 소유자가 여러명인 상태입니다. 낙찰받아도 소위 알박기 형태로 되어 있어 토지를 정리하는것이 불가능할겁니다. 또한 토지만 나와있지 건물은 경매로 나와 있지 않아 나중에 건물은 따로 매입하셔야하는데 이때 유치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이 또한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물건은 일반사람이 정리하는것은 불가능한 물건입니다. 이해관계인 즉 유치권자 소유자 채권자등이 정리해야지 일반인이 낙찰받으면 소송당사자가 한명 추가되는 상황외에는 어더한 권리도 행사 못하게되는 물건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