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08-05-30 |
| 안녕 하십니까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독세 관련 질문입니다. 보유기간이 2년미만(부모님1년6개월,상속받고2개월) 저는 면단위 이하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1주택자) 양도차익이 8천만원 이하 상속주택은 비과세 된다고 알고있는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에도 비과세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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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속으로 인한 2주택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법정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일반주택(상속받은 주택이 아님)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의 순위에 따라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인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공동상속주택(선순위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이때 동일한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2. 농어촌주택 소유에 관한 특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농어촌주택이라 함은 상속받은 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합니다. 3.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양도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