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신고있음으로 되어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등록일 : 2008-05-29 |
|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매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초보입니다. 본 사건의 물권을 꼭 낙찰받고 싶은데 본건과 관련하여 2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본건 유치권신고 있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해와 권리분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고요 낙찰받을경우 유치권자와 어떤해결을 해야되는지와 임차인과는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좋은 방법을 얻고 싶습니다. 둘째로는 본건 4차에 낙찰되어 대금미납이 되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대금미납을 하면 낙찰시 지급한 보증금 10%는 되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또한 왜 대금미납이 되는것인지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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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초보라면서 유치권있는 물건을 잡으려고 하시네요, 우선 시중에 유치권과 관련한 책들을 두루 섭렵하시고, 유치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치권과 경매의 낙찰자와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좀 공부하시고요, 본 건 유치권자의 유치권 피담보채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빙성이 있는지 등을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해보시고요, 모든 정보가 취합되어, 회원님 나름대로 본 건의 유치권 판단을 해보시되, 회원님의 판단을 저희에게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유치권 조사를 하려면 최소한 2-3주에 걸쳐서 해야하고 거기에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사나흘은 현장에서 계속 살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이해관계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그 이야기 속에 진짜 사실이 있는지 거짓말이 잇는지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단순히 본 건 인터넷화면만 보고 유치권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건은 상가건물이고 건축된지 상당히 오래된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우선 의심스럽다고 보아야 합니다. 작금의 유치권이 95%는 허위유치권이고, 싸게 낙찰받으려고 채무자겸소유자들이 작전을 쓰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덤비면 안되고요, 나름대로 현장 조사를 해 보시고, 궁금한 것이 있다면 다시 상담을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