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예고등기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 등록일 : 2008-05-29 |
| 안녕하세요.. 본 물건을 입찰보려하는데, 예고등기가 걸려있네요 은행 채권관리팀에 문의했더니 아직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 재판 진행중인가 본데 현 시점에서 입찰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지분 3분의1에 대한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인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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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의 1지분에 대한 예고등기입니다 예고등기와 관련한 소송결과에 따라 나중에 낙찰받더라도 3분의 1지분은 소유권을 잃을수도 있습니다. 예고등기와 관려한 물건은 복잡합니다, 저희도 이런 물건을 조사하려면 최소한 2-3주는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회원님이 초보라면, 이런 물건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고, 자신있다면, 한번 조사해 보고 저희에게 다시 연락주십시오 지금처럼 물어보시는 것은, 저희보고 예고등기 다 조사해달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회원님 스스로 예고등기와 관련된 본안소송의 결과가 어떤지, 그 결과가 과연 낙찰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등을 나름대로 조사해 보시고, 의문나는 점을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경매실력이 늡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