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명도소송 중인 경우 강제집행비용에 대한 가압류 신청의 시기는?
| 등록일 : 2008-05-29 |
| 지난 12월에 낙찰받고 임차인이 배당금을 전액배당받아가는데도 명도를 해 주지 않아 명도소송 중에 있습니다. 현재 명도소송비용 외에 임대료와 소송 승소 후 있을지도모를 강제집행비용에 대하여 배당금에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시기는 명도소송승소 후에 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부터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가압류를 신청시 법원에다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금은 자산관리공사 인천지사에서 배당이 되니 서류작성시 제3채무자를 인천법원으로 해야하는지 자산관리공사 인천지사로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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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이전일 이후부터 가압류신청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배당받을 보증금에 가압류하고서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서 보증금을 찾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압박을 하시구요, 법적인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세요. 명도는 협상의 기술입니다. 압박을 통하여 법 이전에 임차인 스스로 나가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압류 신청은 법원에 해야 하며, 그 당사자를 자산관리 공사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