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주말농장을 양도시 양도세는?
| 등록일 : 2008-05-29 |
|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건 많은데 워낙 부족한지라 질문드립니다.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다 양도하는경우와 영농으로 경작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차이가 있나요? 있다면 얼마정도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요,,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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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말농장 소득세법 시행령에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농지의 범위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2에 의거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하고자 소유하는 농지(1세대당 1,000제곱미터 이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주말농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촌+자경 요건과 관련 없이 사업용토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2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영농경작 1) 사업용여부 농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재촌자경하는 농민이 소유한 농지를 사업용토지로 봅니다. 재촌이란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 20키로미터이내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고, 자경이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 :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농지로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하는 농지이어야 합니다. 2) 8년 자경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당시 당해 농지(전ㆍ답 등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함)가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됩니다. 2006. 1. 1. 이후 양도분부터 5년간 감면세액 한도는 농지대토 감면세액을 포함하여 1억원의 감면세액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위 특성을 반영하여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시여 판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