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 성립하는가?
| 등록일 : 2008-05-29 |
| 안녕하세요,위 사건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리고져 합니다. 토지만 경매 사건인데요 건물은 무허가 건물인것 같구요, 그리고 채권에 의한 강제 경매 사건입니다. 만약 제가 낙찰을 받을 경우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지 하구요,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된다면 건물 철거소송을 해야하는지요 법정지상권 요건을 보면 최초 근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해야하고,건물과토지가 동일인이어야하고,건물이나 토지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은 성립이 된다라고 배운것 같은데요 이 경우는 강제 경매 인데요 이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지가 금궁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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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1.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는 기본적인 조건과 판례를 공부해야합니다. 이 사건의 기록에 미등기건물을 토지소유자가 매입했다는 내용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판례가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 2.미등기 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가 달라지게 된 경우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지고 있을지언정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법정지상권은 발생할 수 없다 (대법원 98다4798). 제 카페에서 사례를 많이 공부하세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