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은행이 설정한 지상권은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08-05-29 |
| 처음이라 모르는것들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 위 물건을 경락받음에 있어서. 우선 걸리는 것은 예아름 상호저축은행의 지상권 설정입니다. 존속기간의 30년이라고 나와있는데.. 위 물건을 경락받았을시 이 지상권은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또 상호저축은행은 제외하고도 근저당설정을 한 채권자들이 등기상으로 많이 보입니다.제가 이 물건을 경락 받으면.. 위의 채권자들과는 상관없이.. 위 물건이 제 소유가 되는것인지요? 또 위 물건을 입찰함에 있어.. 혹시 주의해야 할점등이 있는지.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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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언급하신 지상권은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보다 후순위권리이므로 소멸대상권리입니다. 게다가 지상권자는 앞선 근저당권자이면서 경매신청채권자이기도 한 예아름상호저축은행측이기 때문에 전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가압류등도 모두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이므로 낙찰이후 법적소멸대상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외 주의할 점은 해당임야의 현황에 관한것과 경제적,가치적인 부분에 관한 것으로 해당질문자님께서 꼼꼼한 임장활동으로 조사하시고 분석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