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제시외 부분의 매각제외 때문에 법정지상권성립 여지가 있는 것인지?
| 등록일 : 2008-05-28 |
| 선생님들의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리며 위 물건을 응찰하고자 합니다. 상기물건은 현재 비워져 있고 관리인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제시외 건물 부분이 손상이 많이 간 상태이고여 하지만 제가 상기공장의 바로 밑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욕심이 납니다. 제시외 부분의 매각제외 때문에 법정지상권성립 여지가 있는 것인지요. 또한 응찰시 주의 하여할 사항 과, 만약 낙찰시 명도부분과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상기 물건이 이상이 없는지 세심한 상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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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제외 물건은 따로 인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 설사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주요 부분이 낙찰된다면, 전소유자는 어떻게든 처분하고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기나긴 법정지상권 소송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단순히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의 내력과 이해관계인들의 사정을 전부 파악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경매의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주의하여야 할 사항도 현장을 다니시다 보면 자연 터득될 것입니다 (본인이 꼭 이 물건을 낙찰받아야 한다면, 그 목적과 자금계획, 굳이 경매로 구입해야 하는지, 일반 부동산을 통한 물건은 없는지, 경매로 산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가능한지 등등 현장을 다니다 보면 절도 답이 나올 것입니다- 만일 회원님이 현장을 무수히 다녔는데도 뭔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다면면, 차라리 전문가에게 찾아가 의뢰를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법정지상권은 회원님이 스스로 좀 분석해 보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지상권에 대한 공부가 선행되어야 하겠지요- 그 분석과정에서 뭔가 모르겠다 싶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어 상담을 하셔야지, 이 물건이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나요, 안되나요, 이런식으로 상담을 하면 저희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대로 법정지상권은 여러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건물등기부 등본 하나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만으로 법정지상권을 파악한다면, 전국의 경매인들은 모두 법정지상권박사가 될 것입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회원님 스스로 법정지상권 공부를 하시고 궁금한 사정을 꼭 집어서 상담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