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관계를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등록일 : 2008-05-28 |
| 교수님 이 물건 부석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치권관계를 정확히 알려면 어디가서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좀 서명부탁드립니다, | |
| 유치권 이외에는 달리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유치권관계를 알려면, 우선, 법원에 신고된 유치권신고서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함부로 열람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또 현장에 가셔서 직접 유치권자든, 이해관계인이든 붙잡고 하나라도 알아내셔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해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니면 회원님이 나름대로 공부한 것을 토대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고요 저희 상담사들 입장에서는 회원님 스스로 유치권을 알아본 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궁금하다면 답변이 가능하나, 유치권을 어떻게 알아보아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면, 대답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 물음의 수준으로 보아, 회원님은 아직 유치권 있는 물건에 응찰하시기 보다는 유치권 없는 물건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더 나을 듯 합니다. 경매물건은 넘쳐납니다, 차라리 유치권 없는 안전한(?) 물건에 도전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