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별도등기의 경우 선순위 지상권에 관하여?
| 등록일 : 2008-05-28 |
| 안녕하십니까? 본 물건의 토지별도등기는 건물이 완공되기전의 등기사항인데 말소기준권리보다는 선순위라서 해석이 어렵습니다. 또한 선순위 지상권도 전 토지주인과 채무자간에 소유권이전 등기시 지상권은 그대로 두고 저당권만 설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병합사건으로 사건번호도 등기상에 삭제된 사건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물건을 낙찰을 받는다면 토지별도등기와 선순위 지상권은 어떻게 말소해야 하는지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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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지상권 인수되는 것이 있습니다 낙찰받은 후 어떻게 말소할 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런 위험성 큰 물건은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저희들 전문가 입장에서도,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물건의 경우 2-3개월 강도높은 조사에 들어가는데, 고작 몇 십 분 훝어보고 회원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권유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건은 시간을 두고 깊이 조사해야 하며, 단순히 어떻게 되는 것인지만 알고 덤비면 낭패보기 쉽습니다. 토지별도등기상 인수되는 권리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 이외에는 달리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등기부등본 일체, 토지등기부 포함, 대장 등)을 지참하셔서 가까운 경매전문 법무사, 변호사, 컨설팅 사무실로 가셔서 직접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