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는 매각제외인 경우 토지지분 소유자가 지료를 받겠다고 요구시 어떻게 해야하는가?
| 등록일 : 2008-05-28 |
| 안녕하세요. -관련 사항으로 매각 물건은 건물이고 토지는 제외 사항으로 본 물건 낙찰후에 1. 토지지분 소유자가 건물 낙찰자에게 토지 지분에대한 "세"를 (지료)받겠다고 할 경우의 대처방법 2. "세"를 부당하게 많이 요구할 경우의 대처 3. 지주가 요구하는 세를 납부 거부시 발생하는 불이익 또는 법적 조치 4. 법정 지상권은 몇년이며 낙찰후 소유권 취득시 부터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지요 5. 위 사항이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상세한 가르침을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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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료(세)를 받겠다고 한다면, 주셔야 합니다. 2. 법정지상권의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지상권이 있다면, 법원의 감정에 따라 객관적인 금액으로 결정될 것이나, 법정지상권이 없다면, 철거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달라는대로 주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3. 법정지상권이 있든 없든, 세를 내지 않으면 일정기간이 지난 후(2년경과후) 건물철거소송을 하면 필패하게 될 것입니다 4. 법정지상권은 대개 30년이며, 최초 법정지상권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기산합니다. 5,. 공동아파트에는 달리 적용될 여지가 없는데, 아무래도 이해관계인이 많으면 법대로 하기 보다는 가급적 조정이 권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왜냐하면 아파트 한 동을 철거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해이므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