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말소기준권리에 대하여?
| 등록일 : 2008-05-28 |
| 1. 본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095년9월27일 ***인지요? 2. 말소기준권리가 1항 ***이라면 선순위는 선일기계 1개 뿐인데 선순위는 배분 신청을 끝까지 안할경우에는 매수자 몫이지만 말소기준권리 보다 후순위도 배분신청을 끝까지 하지않는 임차권자가 있다면 임차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지요? 3. 또한 낙찰후 배분신청을 종용하여 전액 다배분 받지못한 후순위 금액도 임차권을 소멸시키려면 매수자 몫이 되는가요? 4. 이럴 경우 명도소송으로 퇴출시킨다해도 합의 불가시는 임차권 소멸은 안된다고 해도 말이 되는지요? |
|
| 1. 말소기준권리 말소 기준권리가 될수 있는것은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공매기입등기 등입니다. 그 권리들 중에서 등기부 등본상에 가장 먼저 등재된것이 말소 기준 권리 입니다. 2. 말소 기준 등기의 의미 낙찰 후 그 등기를 포함해서 그 이후의 모든 등기가 말소되는, 즉 말 그대로 말소의 기준이 되는 등기를 말소기준등기라고 합니다. 즉 말소 기준등기란 임차권을 포함하여 등기부상 나타나는 권리들의 말소여부 즉 인수여부를 판별하는데 기준이 되는 등기를 말하며, 말소기준등기보다 후에 등기된 각종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위의 내용을 숙지하셔서 적용하시면 권리분석은 쉽습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나 마찬가지로 임차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면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