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종교(오륜사)부지내에 수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기부형식으로 등기 이전 시 양도소득세는?
| 등록일 : 2008-05-28 |
| 안녕하세요? 본건 토지는 현재 종교(오륜사)부지내에 수용되어 사용되고있습니다.(묘지는 그대로 있음)그래서 종교재단과 협의해서 토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07년 공시가 기준 전체 금액은 약1,230만원 정도입니다. 만약 공시가보다 낮게 매각 신고가 되면 인정이 되는지요? 또 종교 단체에 기부형식으로 등기이전을 하면 양도세 관계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되는지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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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죄송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 답변이 늦었습니다. 2. 양도가격 양도차익은 양도가격에서 취득가격 및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양도가격을 실지거래가격을 적용합니다. 실지거래가격이 기준시가보다 낮다도 하여도 그 가격이 실지거래가격이라면 양도가격으로 봅니다. 물론 주의의 양도가격보다 현저히 낮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자에게 취득가격의 적정성을 검정할 수 있고, 세무서에서 양도자에게 실지양도가격의 적정성을 검정할 수 있으니, 양도할때 양도금액의 수수내역을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시키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3 무상이전한 기부재산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양도'라 함은 자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가 없이 증여 또는 기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사실을 입증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명하시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