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지원이 미등기이나 감정가격에 포함될 경우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08-05-28 |
| 안녕하세요 한가지질문드립니다 대지권이 미등기이나 감정가격에 포함될경우 1.왜 이런 등기가 생기며? 2.차후에 대지권등기를 할수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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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대지권미등기 사유> 1.건물 준공당시 토지의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건물등기만 먼저 한 경우 2.구분소유자별 대지권이 확정되지 않아 미등기된 경우 3.수분양자의 사정으로 미등기된 경우 4.대지권이 감정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면 미등기된 대지권도 포함하여 취득하며, 향후 입주자 회의 등에서 대지권을 일괄 등기할 경우 등록세가 추가될 수 있다. ** 그런데 아래의 경우는 대지권을 취득하기 위해 별도의 부담이 있다. a. 대지권이 없는 경우 b. 대지권을 취득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경우 c. 대지권을 취득하기 위해 미지급한 분양대금을 정리해야하는 경우 이 사건은 대지권이 낙찰자의 소유입니다. 대지권등기에 대한 내용은 관리소와 협의하세요. 제 카페에서 사례를 많이 공부하세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