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액인수의 의미는 무엇인가?
| 등록일 : 2008-05-28 |
|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 보증금(1,500만원)을 우선변제 받으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이후의 임차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예상배당표에 경락인이 전액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
|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전의 임차인도 사압자등록이 되어있는 등 조건을 만족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으나 확정이 없으므로 배당이 없고, 전액 낙찰자의 인수입니다. 또 환산보증금이 11,500만원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 카페에서 사례를 많이 공부하세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