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 별도 등기는 낙찰후 어떻게 처리 됩니까 ?
| 등록일 : 2008-05-27 |
| 수고하십니다. 이건에 대해서 토지 별도 등기는 낙찰후 어떻게 처리 됩니까 ? 그리고, 토지 별도 등기가 되는 경우와 낙찰후 대처 방법등,,,, 시간이 된다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꼭 한수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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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별도 등기는 근저당에 관한 건이 90% 이상입니다. 나머지가 그외의 것들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것이면 문제없이 입찰에 참여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경우, 토지의 감정가격 만큼의 비율로 토지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아가니 이때는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 받지 못할 인수 금액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1. 토지별도등기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 <대지권 표시란>에 '토지별도등기있음'이라고 표시합니다. 즉 대지권의 목적인 전체 토지의 등기부가 깨끗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빌라를 신축하여 원래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바뀌었는데 근저당이 깨끗이 정리되지 않으므로 집합건물의 등기부 대지권란에 <토지별도등기있음>이라고 표기합니다. 이후 빌라가 경매진행되어 낙찰되면 낙찰가에서 대지권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받고 낙찰된 빌라의 <토지별도등기있음>은 해제해주는데, 그 표시를 토지등기부에 <근저당권의 일부 지분포기>라고 표시합니다. 대부분의 토지 별도 등기의 내용은 집합건물(아파트)을 짓기 전에 토지소유자가 저당등을 설정하였고 이 후 집합건물을 완공하여 토지를 대지권화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정상적인 분양이 된다면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소멸시킬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경매로 나오는 물건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가 토지 별도등기 형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